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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