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동이 출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 첫만남이용권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만남이용권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첫만남이용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3),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기타사항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없음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돌 전날)까지
보통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청할 때 주민센터 직원분이 함께 말씀해주실거고
혹시라도 말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200만원의 바우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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