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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by mongsilmong 2023. 7. 2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

(쌍둥이는 45일)


     - 지원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기준 최대 630만원(쌍둥이는 84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30일 기준 최대 210만원(쌍둥이는 315만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2. 유산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타사항 :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고

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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