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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출산혜택 출생신고 후 혜택 만 0~2세 보육료 지원 정리

by mongsilmong 2023. 7. 2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만 0~2세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로 지원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지원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전화 1566-3232)

 


- 기타사항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급됨.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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