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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알아보기

by mongsilmong 2023. 7. 19.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를 낳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이는 5~15일, 둘째아이는 10~20일,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0~20일까지 이용 가능.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1명의 인력이 10~20일,

2명의 인력이 10~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15~2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시군수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및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지원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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