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원 지원
* 1번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2번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1번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2번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적용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1~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가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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