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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총정리

by mongsilmong 2023. 7. 1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지원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2. 요양비(출산비) 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지원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 지원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 원의 출산비 지급
- 지원방법 :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3.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아이 1명당 8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은 아이 1명당 100만원
-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임신확인서로 확인)
- 지원내용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지원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전화 1566-3232 -> 4번)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먄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 및 정부 24 누리집, 공단 및 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꼭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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