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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by mongsilmong 2023. 7.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3~5세의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5세 : 2017.1.1~2017.12.31.
   만4세 : 2018.1.1.~2018.12.31
  만3세 : 2019.1.1~2020.2.29.
(취학대상 아동(2016.1.1.~2016.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지원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3년 기준)

 


- 지원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유아학비는 에듀콜센터(전화 1544-0079)

 


- 기타사항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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