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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2023. 7. 2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 (쌍둥이는 45일) - 지원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 2023. 7. 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를 낳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이는 5~15일, 둘째아이는 10~20일,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0~20일까지 이용 가능.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1명의 인력이 10~20일, 2명의 인력이 10~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15~25일.. 2023. 7. 19.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동이 출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 첫만남이용권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만남이용권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첫만남이용권 문의 : 보건복..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