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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 출생신고 후 혜택 만 0~2세 보육료 지원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만 0~2세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로 지원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지원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전화 1566-3232) - 기타사항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 2023. 7.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 2023. 7. 2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2023. 7. 2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 (쌍둥이는 45일) - 지원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 2023. 7. 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를 낳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이는 5~15일, 둘째아이는 10~20일,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0~20일까지 이용 가능.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의 경우 1명의 인력이 10~20일, 2명의 인력이 10~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삼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의 경우 15~25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