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는만큼 챙길 수 있는데 바로 정부정책인데요,
오늘은 임산부로 챙길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제공대상 :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제공내용 :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 제공방법 : 보건소에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2.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 : 태아의 유산 :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3.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 지원방법 :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98~8399)
참고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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