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은 난임부부가 굉장히 흔한데요,
난임부부이 경우는 임신준비가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기본적인 정책은 이러하나
지자체마다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조금씩 다르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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