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임신 나이가 올라가면서
고위험 임산부도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소득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질환기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원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해당 되시는 고위험 임산부 분들은 꼭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혜택 챙기시질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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