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지원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