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육아기고용안전장려금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 지원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 202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