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혜택1 출산혜택 출생신고 후 혜택 만 0~2세 보육료 지원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만 0~2세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로 지원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지원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전화 1566-3232) - 기타사항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