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부터 코로나19 검사의 틀이 바뀐다.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가 주가 될 것이고, PCR검사는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고위험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사람 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을 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고,
2월3일부터는 PCR검사 해당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를 통하여 15분만에 결과를 알아낼 수 있어서, 훨씬 간편한 검사 방법이다.
직접 구매하여 자가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건소 등 검사소에 방문할 경우 키트를 받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키트를 통한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 대체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하루이틀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호흡기클리닉은 감염관리가 가능하며 호흡기 증상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병원으로 2월2일부터 포털사이트 지도,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격리기간이 변경된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미접종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밀접 접촉자는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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