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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지원정책 모음(청년창업지원 펀드,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by mongsilmong 2022. 1.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속 청년지원정책 3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관련법령이 시행되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청년창업지원 펀드

-내용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됨.

-신설 :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관련법규 시행일 : 2022.3월

 

2. 청년희망적금

-내용 및 가입대상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함.

-신설 :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 2년 만기시 최대 36만원 지원, 1년 만기 적금금리 + 2%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기간 1,2년)

-가입방법 :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은행별 금리 상이)

-관련법규 시행일 : 2022.1분기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내용 및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신설 :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 : 최대 720만원 혜택, 펀드 납입액 40% 소득공제

-납입한도 : 연 600만원(3~5년 만기)

-관련법규 시행일 : 2022.상반기

-기타사항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https://www.fsc.go.kr/no010101/7716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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