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계좌가 출시되면서 증권사마다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ISA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ISA계좌는 어떤 계좌일까요?
기존 ISA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가지만 있었습니다.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일임형은 증권사에 관리를 맡기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신탁형의 형태에 국내주식 거래가 추가로 가능하게 되어서 출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선, ISA계좌의 운용 기간은 3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ISA계좌는 3년이라는 만기동안 낮은 세금으로 자산 운용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우리가 예적금 통장을 통해서건 배당을 통해서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떼지는데요, ISA계좌는 9.9%의 세금만 떼지면서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자산 증식에 좋은 계좌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SA계좌는 순수익(이득+손실)에 해당하는 부분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200만원에서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공제가 됩니다. 2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굳이 없더라도 일반 세금보다 적은 세금이 떼지면서 절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에서는 펀드, ETF, 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여러 상품에 투자하시면서 자산을 증식시키시고, 3년이 지나면 해지하실 수도 있고,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 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와 상관없이 IRP계좌 해지 금액을 추가로 이체가 가능하고, ISA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된 금액 중 10%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럼, ISA계좌에 대하여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권사마다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 준비한 혜택들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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