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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프로젝트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 받는 방법

by mongsilmong 2020. 12. 6.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진작에 오픈됐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내역을 통해 환급금액이 얼마가 될지 예상금액을 보시고,

최대한 돌려받아서 꼭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올해 월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어요.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80% 30%
전통시장, 제로페이, 대중교통 40% 80% 80%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80% 30%

올해 코로나로 인한 소비 증진을 위해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2월 한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통시장, 제로페이, 대중교통 위주로 지출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한계가 있으니 소비는 최대한 제로페이를 통해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총 급여의 25% 이상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의 총 급여를 계산해보시고 총 급여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부터 환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거의 2배가 높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지출이 총 급여에의 25% 미만인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별 차이를 없지만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기를 추천하는 곳이 많기도 합니다.

 

카드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 주택청약저축 가입(무주택 세대주 한정) 등을 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우선은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나의 지출내역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소하게 사신 분들은 돌려받으실 금액도 크지 않으실거에요.

그래도 이왕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똑똑하게 소비를 하시는게 낫겠죠? 똑똑한 소비를 통해서 내년에 큰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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